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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지원 대상 및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

by 베러댄나우 2024. 3. 15.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세 청소년부터 69세 중장년층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여러 방면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득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업부조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취업이라 하면 청년에게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과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15세부터 69세의 취업을 바라는 분들에게 취업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 또한 지원해 주는 한국 버전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체적인 참여 자격요건에 충족된 사람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된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에 그친 단편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아닌 직접적이고 경험적인 업무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를 높여 개개인별 취업 장애 요소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취업활동계획을 참여자가 직접 수립하여 스스로 구직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합니다. 이때 구직활동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게 되면 수당 지급을 제한하며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에만 구진촉진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하는 대상의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구분 l  유형  ll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청년 비경제활동
지원 대상 나이 15세 ~ 69세  (청년: 15세 ~ 34세,   중장년:  35세 ~ 69세)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미지원
구직촉진수당 미지원 지원

 
 * 특정계층에는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결혼이민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포함
 

 
 

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내용

 1)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방문해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적인 상담 후 상호 간 협의를 통해 취업의 어려움을 개인별로 파악한 뒤 각자의 취업 능력을 바탕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활용하여 고용센터는 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일자리 소개, 일경험, 직업훈련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돕습니다.
 
 이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사람은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6개월 한도 내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2) l 유형 참여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

 I 유형 참여자는 구직 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보통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이때 만약 참여자의 지급주기 중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한도 4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 수당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일을 구하는 활동을 성실히 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90만 원 초과 발생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ll 유형 참여자가 받는 '취업활동비용'

 ll 유형 참여자가 받게 되는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 6개월의 한도 내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의 수당을 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할 때 필수적으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24에서 회원가입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있는 2개의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을 수강하시고 다음으로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페이지에 들어가 취업지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나오는 로그인 화면에서 일반 로그인이 아닌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및 아이핀인증을 거쳐야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중 카카오톡 간편 인증이 간단히 이용하기 좋습니다. 
 

취업지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인증하시면 순서대로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안내대로 동영상 시청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작성한 취업지원 신청서와 필수서류를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1차적인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때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관련된 서류 양식들을 모두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하시는 분의 관할 주소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접수된 취업지원 신청서는 꼼꼼히 검토받게 되며 자격이 된 분들에 한해 참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유무는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로 발송되며 발송된 이후에는 지원절차대로 지원제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 신청

 
 

5.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하기
▶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하기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하기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내 (7일 정도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설정
▶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및 진로상담
▶ 고용센터 담당 상담자와 대면 상담 진행
▶ 개별 취업 의지 및 취업 역량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설정 (수급자격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 한달 이내)
▶ 취업활동계획 설정을 위해 최소 3번 방문해 상담 진행 필수
4) 구직촉진수당 1회차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2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일경험, 직업훈련 등) 참여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참여
6) 구직촉진수당 2~6회차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수립된 구직활동 전부 이행했는지 여부 확인 (최소 2가지 이상 정하여 구직활동을 모두 수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2주) 이내
7) 사후 관리
▶ 취업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여 장기 근속 유도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3개월 간 구인 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 진행

 
 

6.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의사항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l 유형의 참여자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가 진행되는 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 발생한 본인의 모든 소득과 근로형태 불문 창업 및 취업 내용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수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거짓 없이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마땅한 이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획 전부 또는 일부를 따르지 않게 된다면, 지급주기 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끊기거나 낮게 지급되며 감액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어 이후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의무를 반드시 진실되게 이행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여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게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